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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독점 개선' 외부보고서 받고도 국토부 내용 “쉬쉬”

공정위·기재부·국회·업계 일제히 "독점폐지, 복수 보증기관" 요구에 KDI대학원에 연구용역
올해초 연구보고서 제출받았지만 내용 확인 요구에 차일피일 미뤄...노출에 극도로 민감 반응
국토부 "민간 분양보증 과당경쟁 폐해" 강조에 업계 "HUG 독점이 시장에 더 악영향" 반박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3-17 08:55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여부와 분양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용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그동안 복수의 보증기관 설립 등 주택분양보증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간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 올해 초 KDI국제정책대학원으로부터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받아...내용 노출 꺼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분명한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에 파행을 겪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분명한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에 파행을 겪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사진=김철훈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발주해 올해 초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6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었고, KDI대학원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통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 연구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지난 30여년 간의 성과 점검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효과 분석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위해 이 연구를 발주했다.

지난해 8월 입찰 결과 KDI국제정책대학원 단독 응찰로 자동 유찰됐지만,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대학원이 수주해 조만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해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원문 또는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 뒤 회신 주겠다”고 말했으나, 10일 가량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만 교수 역시 보고서 내용과 별개로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개방 여부와 향후 분양보증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보고서 내용과 연관돼 있어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민간 분양보증기관 허용 신중해야” vs. 업계 “HUG 독점 역효과가 순기능보다 더 커”

이같은 국토부와 연구수행 책임자의 철저한 비공개 원칙에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2의 주택분양보증 기관을 지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마지못해’ 수용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이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실제로 공정위의 권고사항이자 민간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제2의 분양보증기관 지정, 즉 ‘분양보증기관 복수경쟁체제’ 도입할 지를 업계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공정위는 분양보증 독점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도 2010년부터 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2015년으로 잠정 연기됐고, 이후 2015년 HUG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다시 미뤄졌다.

이듬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분양보증시장 독점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2017년엔 공정위가 직접 나서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국토부에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부처와 국회까지 ‘분양보증시장 독점 폐지’를 거들고 나오자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붙여 2020년 말까지 제2의 주택분양보증 기관을 지정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두 기관이 합의했음에도 국토부는 현재까지 제2의 주택 분양보증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가 이처럼 지정을 미루는 배경에는 분양보증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과당경쟁으로 분양보증 업무와 기능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토부 내부의 ‘표면적인 거부 논리’가 깔려 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도 “(민간 분양보증기관이) 과거 외환위기 때 부실화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보증시장 독점체제가 순기능보다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오고 있다.

HUG가 ‘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지만, 독점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를 억제하고 있어 오히려 주택사업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위축시켜 분양경쟁과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매매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용역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HUG가 지난달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했다고 밝혀 국토부의 보고서 평가와 수용 여부에 어떤 형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HUG의 개선 노력보다는 분양보증 독점구조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복수의 보증기관 설립이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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