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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 동향(3.12.)

기사입력 : 2021-03-13 00:00

- 미 재무부, 특별제제명단 추가 등 추가 제재 부과 -
- UN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

미국 재무부, 추가 제재 실시

3.11(목) 미국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성인 자녀 아웅 퍄 손(Pyae Son), 킨 티리 텟 몬(Khin Thiri Thet Mon) 및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 6개사를 특별제재명단(SDN List)에 추가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미국 재무부 추가 제재대상(3.11.)
소유자
기업명
품목
아웅 퍄 손
(Aung Pyae Son)
A&M Mahar
Company Ltd.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FDA 허가 브로커
Sky One Construction
Company Ltd.
건설사(리조트)
The Yangon Restaurant
레스토랑
The Yangon Gallery
갤러리
Everfit Company Ltd.
피트니스 센터
킨 티리 텟 몬
(Khin thiri Thet Mon)
Seventh Sense
Company Ltd.
엔터테인먼트(영화 등)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3.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예정대로 1년 뒤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아웅산 수치 등 NLD 당 주요 인사의 비위사실을 공표하고 CDM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며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UN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및 미얀마 특별조사관 상황보고

3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초안보다 제재수준이 완화되어 결의안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의장성명으로 채택되었다. 의장성명은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아웅산 수치 등 정치인 석방, 민주적 제도와 절차,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강조하였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3.11(목) 톰 앤드루스(Tom Andrews) UN 미얀마 특별조사관은 UN 인권이사회에 미얀마 쿠데타 상황 및 대응조치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다. 조사관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이후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최소 7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라고 밝혔다. 또한 2,000명 이상이 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었다고 하였다.

특별조사관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며,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비상연합체’를 구성하여 군부에 대한 강력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연합체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① 가스전 등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로 자금원 차단, ②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치, ③ 군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 ④ 국제형사법원(ICC) 또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법원을 통한 군부 인사에 대한 재판 등을 강조하였다.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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