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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LH직원 투기의혹 특별법 제정 이익 모두 환수"... 시민들 "신도시 지정 취소해야"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1-03-06 11:18

"국민 분노 해소될때까지 모든 것을 하겠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부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닌 일벌천(千)계, 일벌만(萬)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시흥시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신도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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