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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디지털세·탄소세로 직격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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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2차 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정도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정부 지출이 급증했고, 이를 메울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는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로, 수출 주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라며 "OECD, EU,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이 확정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 여름까지 미뤄진 상태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 선회정책으로 나서며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이 확립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해서도 오는 7월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 유로(약 6조8000억~19조 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13조3000억 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과세 대상 기업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무법인 화우 이성범 변호사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 때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EY한영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때 2023년 우리 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약 6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3배 이상 증가한 1조8700억 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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