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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美 노동법 업데이트 세미나 참관기

기사입력 : 2021-03-03 00:00

- 한국상사지사협의회 개최, Lewis Brisbois 법무법인 진행 온라인 세미나 -

- 캘리포니아주 중심의 2021년 노동법 변경사항 관련 유익한 정보 제공 -



지난 2월 18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에서는 미국 진출 기업이 알아둬야 할 올해 노동법 변경사항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1년 노동법 업데이트’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팬데믹 시기 특수성으로 인해 웨비나로 진행됐으나 90명에 가까운 참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이슈와 일반적인 노동법 변경사항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짚어본 핵심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본다.

행사명
2021년 노동법 업데이트 세미나
개최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미국 서부 오전 10시
개최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진행
Lewis Brisbois 법무법인
진행 및 발표
[진행자] Scott Lee 파트너 변호사, Lewis Brisbois
[발표자] Marcus Lee 파트너 변호사, Lewis Brisbois
김보경 변호사, Lewis Brisbois

2021년 노동법 업데이트 세미나 브로슈어 및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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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직접 캡처

일반 노동법 업데이트(김보경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최저시급 및 초과근무 수당 면제 기준 인상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시급(Minimum wage) 인상은 가장 큰 노동법 변경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6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13달러였던 최저시급이 2021년 14달러로 인상됐으며, 직원 규모가 25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 최저시급이 12달러에서 올해 13달러로 인상됐다. 최저시급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연봉의 기준이 인상됐다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직원 규모 26명 이상 기준 초과근무 수당이 면제(Exempt)되는 연봉 기준은 2020년 5만4080달러였으나 올해는 5만8240달러로 올랐다.

· 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 관련
출산이나 질환 등과 관련한 유급 휴가를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이하 CFRA)의 적용 대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작년까지 CFRA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이 적용 대상이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고용주들 역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직원은 ‘자녀의 출생·입양 또는 위탁 자녀의 배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부모·자녀의 돌봄’, ‘직원 본인의 중증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CFRA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California Labor Code 223에 의해 직원에게는 친족 간호(Kin care)를 위한 병가를 지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Assembly Bill 2017은 직원이 원하는 병가 유형을 지정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

· 직원 급여 및 임금 정보 보고
캘리포니아의 Gavin Newsom 주지사가 작년 서명한 법안인 Senate Bill 973에 의해 고용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연간 급여 정보 보고서(Annual Pay Data Report)를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에 제출할 의무가 생겼다. 보고서에는 총직원 수나 직원의 인종·민족·성별에 따른 근무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올해 3월 31일까지(이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의 노동기준법 위반 관련
직원은 직장의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근로기준시행국(California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관련 위법 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Assembly Bill 1947에 의해 이 고소 가능 기한이 올해부터 1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Assembly Bill 3075에 의한 승계 책임(Successorship liability)의 추가 또한 고용주들이 알아둬야 할 변경 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판결 채무자(Judgment debtor)의 승계자(Successor)는 관련된 임금·손해·벌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 사업장의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 고용주가 발생시킨 임금·손해·벌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새 고용주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계자에 해당되려면 몇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고용주들은 여전히 이 같은 변경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인사 담당 직원의 아동학대 보고 의무화
Assembly Bill 1963에 의거해, 올해부터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직장의 인사 담당(HR) 직원은 아동학대 관련 의무 보고자가 된다. 해당 HR 직원은 의무적인 아동학대 보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그들의 관련 의무를 기술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알려진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방치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 이외에도 고용 합의 계약서상 ‘재고용 금지(No Re-Hire)’ 조항 삽입을 금지한 Assembly Bill 2143,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s)에 대한 보복을 금지시킨 Assembly Bill 1864, 내부 고발자 보복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Assembly Bill 1947 등도 눈여겨볼 만한 변화다.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업데이트(Marcus Lee 파트너 변호사)

·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와 연관된 직원에게 추가적인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한 각종 노동법이 마련된 바 있다. 우선 연방 기준으로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이 있다. 5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 중인 전국의 고용주들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직원에게 2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한 이 법은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FCRA에서 규정한 500명 미만의 사업장뿐 아니라 500명 이상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캘리포니아 추가 유급병가(California Supplemental Paid Sick Leave)’가 존재했으나 이 역시 작년 말 만료된 바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카운티는 올해 1월 26일 ‘LA카운티 추가 유급병가(L.A. County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를 설정해, 지역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시점으로부터 2주 뒤까지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의 모든 고용주에게 코로나19 관련 2주의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는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규정은 카운티와 시(City)별로 상이하므로, 고용주들은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관련법을 반드시 확인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 LA카운티 내의 비법인 지역 목록은 첨부 파일 참조

·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SHA)의 권한 강화
연방의 직업안전 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같은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기관 ‘Cal/OSHA’는 기존에는 주로 사업장·작업장 내 공중위생이나 안전사고 등의 소소한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활동력과 권한이 매우 증가한 바 있다. 실제로 Cal/OSHA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5일 사이에만 100만 달러 이상의 패널티를 발행했으며, 벌금이 부과된 고용주들 중에는 Five Guys, Chipotle, Walmart, BMW 등의 익숙한 기업뿐 아니라 City of Santa Clarita,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 UC Santa Cruz 등의 공립 기관까지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Cal/OSHA가 집행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 중인 ‘Emergency Temporary Standards(이하 ETS)’가 있다. ETS는 모든 고용주가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 프로그램(Covid-19 Prevention Program, 이하 CPP)’을 서면으로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CPP에는 코로나19 예방 절차에 대한 직원과의 의사소통 시스템, 코로나19 위험의 식별·평가·시정 조치, 페이스 커버(Face covering) 제공 및 사용 보장, 직장 내 코로나19 사례의 조사 및 대응 절차, 직원 코로나19 교육 및 지침, 코로나19 진단검사 제공, 코로나19 사례 기록 등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ssembly Bill 685에 따라 작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임시 권한까지 얻은 Cal/OSHA의 이와 같은 집행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으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주요 타 주(State)에도 위의 ETS·CPP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 고용주들은 이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주들은 팬데믹과 관계없이 Cal/OSHA에서 요구하는 기록 관리(Recordkeeping) 규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죽음·실신·결근·제한된 작업 활동·응급처치 이상의 치료를 초래한 모든 직장 상해 또는 질병을 7일 이내에 기록해야 한다. Cal/OSHA 301 Form*을 사용해 기록·보관하며,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면 좋겠다.
주*: Cal/OSHA 301 Form은 첨부 파일 참조

· 노동법에 부합하는 코로나19 대응 절차
코로나19가 발생한 직장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며, 양성으로 판명된 코로나19 사례가 2주 이내에 3건 이상 발생한 경우(Workplace Outbreak)라면 반드시 지역 보건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직원의 직장 복귀를 허용하지 않는다.
2.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Housing Act)에 따른 ‘상호적인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예) 어떤 편의가 필요합니까? (What accommodations do you need?)
3. 1영업일 이내에 동일 작업장 내 모든 직원에게 잠재적 노출 가능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다.
4. 해당 직원과 접촉한 전원을 테스트한다.
5. 필요한 코로나19 유급병가를 제공한다.
6. 해당 직장의 CPP(코로나19 예방 프로그램)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따른다.

시사점


이번 2021년 노동법 업데이트 세미나는 우리 진출 기업들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미국 노동법 변경사항을 코로나19 관련 및 비관련 분야로 나눠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직원 친화적(Employee-friendly)이라 알려진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관련 기업에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서 코로나19 관련 노동법에 대해 강연한 Marcus Lee 파트너 변호사는 특히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는 기존에 제공하는 유급휴가나 유급병가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그 권한이 막강해진 Cal/OSHA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페널티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사업장이나 기업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노동법 관련 내용을 숙지해 직원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자료: 세미나 강연 내용, Lewis Brisbois, SHRM, Holland & Knight, Shouse Law Group,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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