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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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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납기를 연장하고,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노래 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직접 판매 홍보관·실내 체육 시설·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 제한 업종은 PC방·놀이공원·스키장·독서실·직업 훈련 기관·식당·백화점·영화관·결혼식장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기업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납기를 미뤄주기로 했다.

피해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납기는 최대 9개월까지 더 연장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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