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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검찰, 우버잇츠‧딜리버루 등 식품 배달 업체 4곳에 배달원 6만명 고용 명령

벌금 8억8900만 달러도 부과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1-02-25 06:57

밀라노 검찰이 우버잇츠 등 4개 식품 배달 회사에 배달원 6만 명을 정식 고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8억8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밀라노 검찰이 우버잇츠 등 4개 식품 배달 회사에 배달원 6만 명을 정식 고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8억8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24일(현지시간) 우버잇츠 등 4개 주요 식품 배달 회사에 배달원 6만 명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8억8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의 조사 및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9년 7월 식품 배달 회사의 배달원들이 연루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으며 스페인 음식 배달 앱 푸디뉴 글로보, 우버잇츠, 저스트이트, 딜리버루 이탈리아 사업부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검찰의 티지아나 시칠리아노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배달원들의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계약으로 고용되고 있지만 그들은 회사의 조직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 근로자들은 IT 플랫폼에 의해 관리되며 성과에 따라 배달원들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칠리아노는 "이 시스템은 실제로 순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배달원들에게 회사의 모든 명령을 수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는 휴가나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근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배달원들에게 연장수당 등을 지불할 것과 함께 전조등이 있는 자전거나 의복 등 적절한 장비를 제공할 것도 회사 측에 명령했다.
저스트이트는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배달 직원으로서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보다 통제되고, 직접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버잇츠, 푸디뉴 글로보, 딜리버루 이탈리아는 밀라노 검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온라인 음식 배달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되는 산업이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정헌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글로보와 같은 회사들은 택배 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소위 ‘퀵 커머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프란체스코 그레코 부장검사는 이탈리아 우버잇츠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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