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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부는 전자투표 바람...LG 전 계열사 전자투표제 도입

코로나19·상법 개정안에 따른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서 확산

한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2-12 09:20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뉴시스
LG그룹 13개 상장 계열사가 모두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상장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에 이어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이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시스템 ‘케이보트(K-VOTE)’를 이용하는 회사는 2019년 581개에서 지난해 693개로 증가했다.

LG그룹 지주사 ㈜LG는 주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LG 외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LG상사, 지투알, 실리콘웍스 등 나머지 11개 상장 계열사들도 올해 3월 주총부터 모두 전자투표제를 시행한다. 앞서 LG화학과 로보스타는 지난해 전자투표제를 채택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탁원과 일부 증권사 등 전자투표관리기관은 상장사로부터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주총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LG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주총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 요청을 반영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주친화 경영'의 하나로 전자투표제를 전면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가 증가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총 참여가 어려워졌고 개정된 상법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의사정족수 폐지가 가능한 만큼 주총 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지난 9일 LG와 롯데지주도 ‘주주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2019년 주총에서 3개 상장 계열사에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남은 9개 상장 계열사 전체까지 전자투표를 확대했다. 포스코도 지난 2019년 4개 계열사에 이어 지난해 전 상장 계열사로 전자투표를 늘렸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지난 2017년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27%에 불과했지만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재계 전반에 전자투표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주주 친화 경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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