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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LG-SK 소송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 들어줘

LG에너지솔루션, “자사의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해야 할 것”
SK이노베이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1-02-11 12:0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확인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침해에 대한 적절한 합의한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어 유감을 표명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입장문을 통해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시험,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며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등에 기반한 조기 패소 결정이 그대로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고 자사가 30년 동안 개발해온 수십조원의 지식자산권을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됐다”며 “앞으로 자사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호받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에게는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적절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ITC의 판결을 기반으로 더욱 단호하게 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입장문을 통해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 다만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심의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다.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양질의 일자리를 수천개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부품 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SK 이노베이션은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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