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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공포

기사입력 : 2021-02-19 00:00

- 2021년 3월 1일부 시행, '녹색성장' 및 '친환경 산업' 기조의 일환으로 엄격한 관리 예상 -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그동안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1월 24일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排污许可证, 이하 ’허가증’)을 취득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번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시행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에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도입 배경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이후 토양오염방지, 환경측정품질관리, 생태환경보호계획 등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며 환경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7년에 '생태문명건설' 개념을 헌법에 삽입하고 기존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총 1.8만 명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실시하는 등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 개요


중국 국무원은 1월 24일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排污许可证, 이하 '허가증')을 취득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기존에도 관련 규제가 없던 것은 아니나 국무원은 오염배출 허가관리를 더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이 유형화한 오염물질로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폐수, 먼지, 이산화유황 등이 있으며 구체적 오염물질은 허가증 신청 기업이 명시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관리유형은 오염물질의 발생량, 배출량, 환경에 대한 영향도에 따라 ①중점 관리, ②간소화 관리로 나뉘며 국무원 생태환경부에서 전국 오염배출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오염배출허가증 관련 신청, 심사, 결정 및 정보공개는 '전국오염배출허가증관리정보플랫폼(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에서 이루어진다.

허가증 예시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전국오염배출허가증관리정보플랫폼

허가증 신청 방법



허가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상기 플랫폼을 통해 해당 생산시설이 위치한 시(市)급 이상의 지방정부 생태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 기입내용
1. 기업명, 소재지, 법정대표인, 생산시설 소재지, 통일사회신용코드(세무번호)

2. 건설프로젝트환경영향보고서 비준문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서류

3. 오염물 배출구, 주요 생산시설 또는 작업장,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농도 및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 배출기준 및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제어 지표

4. 오염방지시설, 오염물 배출구 위치 및 수량, 배출방식, 배출목적지, 자가검측 방안 등 정보

5. 주요 생산시설 및 설비, 주요 제품, 주요 원부자재, 오물 발생 및 배출 절차, 영업기밀 등으로 인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
자료 : 국무원 발표자료 의거 KOTRA 다롄 무역관 재정리

오염배출 관리


오염배출허가증은 이후 생태환경 검사 시 주요 근거가 되며, 허가증에서 규정하는 오염배출 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허가증 규정사항

구분

규정 사항

내용

오염배출구
위치, 수량, 배출방식 및 목적지
허가증에 따름
자가 검측
검측 방법
ㅇ 검측기록은 5년 이상 보관 필요
ㅇ 중점관리 기업의 경우 자동 검측 설비를 설치하고 생태환경부 시스템과 연동 필요
검측 기록
환경관리장부 기록
기록정책 수립
ㅇ 장부기록은 5년 이상 보관 필요
양식, 내용, 주기
오염배출 보고
배출행위, 배출농도, 배출량
ㅇ 허가증에서 규정한 내용, 주기, 요청사항에 따라 심사부서에 제출 필요
ㅇ 플랫폼에 오염배출 정보 공개 필요
예외사항
허가증 발급 불요 기업
ㅇ 오염물질의 발생량, 배출량, 환경영향도가 미미한 기업은 허가증 취득이 불요
- 해당 기업은 허가증 대신 오염배출등기표 작성 필요
- 오염배출등기표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국무원 생태환경 유관부서에서 규정하여 발표
※ 관리에 관한 상세내역은 조례 제 3장 참고
자료 : 국무원 발표자료 의거 KOTRA 다롄 무역관 재정리

위반에 따른 책임



조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기업에게 생산제한, 생산정지, 20만-100만 위안의 벌금 및 폐업(심각한 위반 시)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항


1.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2. 허가증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오염물질에 대해 연장신청한 경우
3. 허가증이 취소, 말소, 회수되었음에도 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4. 법에 의해 허가증을 재신청해야 하나 재신청 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5. 허가된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6. 지하관, 하수구 등으로 몰래 배출하거나, 검측 수치를 조작한 경우 등


※ 법률책임에 관한 상세내역은 조례 제 5장 참고
자료 : 국무원 발표자료 의거 KOTRA 다롄 무역관 재정리

전문가 의견



다롄 무역관 현지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허가증 취득에 관한 통지를 받았으며, 예를 들어 다롄 소재 생산업체 대부분은 허가증 취득을 완료한 상태이다.

허가증을 취득한 제조업체의 경우, 허가증에 근거하여 오염배출 관리를 하는 것이 향후 경영 상의 중요한 관리포인트가 될 것이며, 신규로 제조시설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취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앞서 14.5 규획에서 녹색성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고, 재작년 쓰레기 분리배출 강제 시행에 이어 올해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시행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중국 국무원 정책자료실, 생태환경부 발간자료 등 KOTRA 다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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