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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참다예 등록 취소…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 폐업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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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참다예'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취소됐다.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 거래(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정상 영업하는 상조업체 수는 77개로 전년 동기 대비 9개 감소했다.

작년 9월말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666만 명, 선수금은 6조2066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가입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납입·보전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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