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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중기중앙회에 대금 협의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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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했다.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뒀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는 확대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이 10억 원 넘어야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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