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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피해자 주장 사실 인정"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1-01-25 20:30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이미지 확대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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