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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하면 임대료 감면·수의계약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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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은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부처별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연계성·구체성·효과성을 따져 선정한 후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디지털·그린 분야 특성화 업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비율은 현행 2%에서 3~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4곳인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특구 내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약 35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21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 기업의 유치와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에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으로는 지자체가 적기에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지방채 초과발행 여부를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5월중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 사례도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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