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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25일부터 판매…사망 8000만 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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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상품 판매가 25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동물에 대한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하며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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