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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재개 앞서 제도 개선 선행돼야”

‘증권사 공매도 전산 의무화·처벌 강화’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4 13:2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연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뒤 풀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오는 3월 15일 해제를 앞두고도 '개미'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 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안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취지에 대해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이전에 최대한 제도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날짜가 잡히니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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