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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융당국 고금리 지적에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1-01-21 16:21

보험사들이 보험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이 보험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보험사들이 보험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고금리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빚투’ 증가 우려도 있으나 그보다는 생활자금에 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관대출은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어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지난 4일부터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연 2.44%에서 1.99%로 0.45%포인트 인하했다.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산금리를 2.6%에서 1.99%로 내렸다. DGB생명도 같은달 31일부터 연 2.5%에서 연 1.99%, 처브라이프도 지난 1일부터 2.3%에서 1.9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에는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처브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 IBK연금보험 등이 보험약관대출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를 내렸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6월 인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대출로 인해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의 권고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확대된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5월에는 0.5%까지 내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3분기 보험약관대출 신규액은 5조8569억 원으로 전분기 4조5131억 원 대비 29.8% 증가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보험약관대출 신규액도 전분기 대비 21.1% 늘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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