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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5년 만의 입국, 강제 추방 금지 풀려…"새출발 하고 싶다"

2주 자가 격리 후 가족 재회

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21-01-21 00:02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2015년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입국금지 5년' 기한이 만료된 후인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2015년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입국금지 5년' 기한이 만료된 후인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39)가 '입국금지 5년' 기한이 만료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미국 국적 에이미는 2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회색의 모자와 목도리, 코트 차림의 에이미는 대형 캐리어 카트 두 개에 짐을 한가득 싣고 귀국했다. 에이미는 취재진을 마주하자 두 손을 모아 90도로 숙이며 인사했다.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벌 받은 5년이 끝났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2008년 데뷔했으며 2012년까지 연예계에서 활동했다. 2012년 9월 마약류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6월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에이미는 결국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2015년 12월 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2017년 10월에는 주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해 5일간 체류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광저우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지난 1월 13일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됐으며 중국에서 비자 문제로 귀국이 지연돼 이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뒤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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