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19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 지원하되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면제해 주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같은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위기 극복에 기여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보완책 요구와 관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안전 지원 등 사전예방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당장은 제도 보완보다 근로자 안전 예방에 치중하겠다는 원칙을 피력했다.
이날 유튜브 온라인중계와 현장 개최로 병행해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청와대쪽 정 총리, 박 장관 외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정치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제계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최소 인원이 직접 참석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