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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금리 딜레마...내려도, 올려도 '눈총'

신용거래융자 20조 원 돌파, 사상 최대치 경신
이자 인하로 빚투자 조장 비판, 인상시 당국 압박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1-01-20 05:55

증권사가 빚투자가 급증함에도 신용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가 빚투자가 급증함에도 신용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금리인상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신용대출 금리를 내렸으나 빚투자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릴 상황임에도 당국의 눈치를 보며 금리인상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신규신용융자 중단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거래융자 눈덩이…사상 최고 수준


눈덩이처럼 급증하는 신용거래융자 때문에 증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액수가 잇따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잔고는 21조2826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11조93억 원, 코스닥시장 10조273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신용공여 잔고는 7일 2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5거래일 만에 다시 1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부담은 빚 투자 급증의 화살이 증권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내리며 빚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시선 때문이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개 증권사 가운데 소급법 적용증권사(16개사)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6%, 체차법 적용 증권사(10개사)의 평균 금리도 7.11%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말보다 각각 0.05%포인트, 0.3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소급법은 상환시점의 금리를 전체 대출 기간에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체차법은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융자기간을 세분하고 각 기간 별로 금리를 적용해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기대출 금리는 더 낮다. 14일 이내 단기상품은 신용거래융자금리가 5~6% 수준이다. 은행의 고소득 고신용자를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의 금리가 3-5% 수준인 것을 감안해 초단기 대출로 떼놓고 보면 이자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용거래융자 수요폭증에도 증권사 금리인상 주저…당국 눈치보기


문제는 신용거래융자의 수요 폭증에도 증권사가 금리를 높이며 대출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금리결정의 영향력이 사실상 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융자와 관련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들이 자체 운용하는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기준금리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KORIBOR: Korea Interbank Offered Rates) 등 지표금리를 뜻한다.

코리보는 국내은행들이 서로 자금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공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에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산출 중이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 조달비용의 차이를 뜻한다. 이 개정안 시행 전후로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내렸다.

당국이 신용거래융자 금리인하를 압박받는 상황에서 증권사는 신용대출 금리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두 번이나 신용거래 대출금리가 높다고 언급했고, 개선안이 시행된지도 두 달이 안됐다"면서 “금리를 올리면 당국의 기조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의 급증은 기존 투자자가 신용거래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신규투자자가 늘며 신용거래융자의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면서 "금리인상 등으로 신규수요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해 속이 탄다”고 하소연했다.

금리인상에 사실상 손을 놓으며 증권사는 신규 신용거래융자 매수 일시중단에 나서고 있다. 대신증권은 신규 신용거래융자 매수를 중단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은 물론 신용거래융자 매수도 할 수 없다. 매도담보대출과 보유 신용, 대출잔고에 대한 일부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삼성증권도 별도공지시까지 신용융자매수를 중단을 선언했다. 증권담보대출도 중단했으며 매도담보대출만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도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제한했다.

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이자 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산정기준을 만들어 공시하고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등 금리산정 체계를 투명화했을 뿐 증권사의 금리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신용거래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증권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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