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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특별대출 시행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2차 대출 운영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19 08:5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해준다.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는 의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특히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은행은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과 시중은행 등 12곳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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