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즈호 은행은 이날부터 통장 없는 계좌인 '미즈호 e-계좌'와 온라인 통장 '미즈호 다이렉트 통장' 취급을 시작했다.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즈호 다이렉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즈호 e-계좌'는 통장을 발행하지 않지만 개인들에 대해서는 통장 발행의 대안으로 '미즈호 다이렉트 통장'을 제공하고 미즈호 다이렉트에서 최대 10년간의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eKYC의 도입으로 손쉽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매장에서 계좌 개설을 해야 했던 사람도 계좌 개설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즈호 e-계좌'를 개시함에 따라 1월 18일 이후 통장 신규 발행이나 이월시 수수료로 통장 한 개 당 1100엔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