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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퇴출 본격화…"시장 선점 나서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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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친환경 기업이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의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제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의 생산이 금지되고 오는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 상점과 음식배달 비닐봉지는 올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 금지 조치도 올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생산·판매·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식업·호텔·슈퍼마켓·택배 등 관련 분야 기업도 대응에 나선 상태다.

맥도날드, 피자헛, 씨차 등은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를 도입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점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월마트도 모든 직할시에서 분해 불가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했고, 아코르호텔그룹에서는 올해부터 생분해성 일회용 세면도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중국의 플라스틱 대체제품과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만큼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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