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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구글 등 6개’ 사업자 선정…구글 일평균 트래픽 압도적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1-0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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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업자(CP)에게도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발표됐다. 특히 여전히 ‘망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구글은 일일 평균 트래픽량이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2020년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의 1% 이상인 사업자를 조사했다.

유튜브 등을 서비스하는 구글은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가 8226만7826명 국내발생 트래픽 중 차지하는 비율 25.89%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수는 174만2947명에 불과했지만 트래픽은 4.81%로 2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1432만4164명에 트래픽 3.22%. 네이버는 이용자수 5701만4619명에 트래픽 1.82%, 카카오는 이용자수 5521만2587명에 트래픽 1.42%를 기록했다.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는 이용자는 102만명, 트래픽은 1.18%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CP도 안정적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규율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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