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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수수료 30% 감면...농가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혜택 지원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1-18 11:00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표. 사진=LX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표. 사진=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LX는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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