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