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 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서학개미운동'을 타고 테슬라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칫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 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산 점검 등을 통해 100만 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