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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서학개미들' 주목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18 08:07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값인데, 주식 매매로 번 돈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 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서학개미운동'을 타고 테슬라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칫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 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으로는 거액을 벌었더라도 여전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비상장 주식에 포함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산 점검 등을 통해 100만 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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