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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난 덜어준다, LH 전세형 임대주택 1만4843가구 18~20일 청약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공급...소득‧자산 무관 실수요자 신청 가능
임대료 시중전세가의 80% 수준, 4+2년 거주, 잔금납부 뒤 즉시 입주 장점

박선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7 08:29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미지 확대보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을 접수한다.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물량은 총 1만 4843가구로, LH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급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제공하면서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 주택이다.

이번 청약 물량 가운데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이 1만 2337가구(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이 2506가구(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으로 설정했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은 18~20일 사흘 동안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로 예정돼 있다. 계약 체결 뒤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2월 26일 이후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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