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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곱미터(8m²) 집합금지 풀린다는데...이용 인원 제한 지켜질수 있나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1-01-16 11:45

코로나19 이미지 (사진=지멘스 헬시니어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이미지 (사진=지멘스 헬시니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오는 31일 종료된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일부 완화됐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만큼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입문에 이용 인원을 적어야한다. 방문 판매업은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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