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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연 2%대 금리로 대출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15 11:35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 시행된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79만 명에게 18조 원이 공급됐다.
원래 이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4.99%였다. 그런데 지난달 29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최고 금리를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했다. 이번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금리를 1%포인트 더 내려 최고 금리를 연 2.99%로 낮추기로 했다. 또 5년 대출 기간 가운데 1년 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우대 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업종에는 식당·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 마트, 숙박업 등이 포함돼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시중·지방은행 12곳의 전국 영업점이나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 등 은행 5곳은 비대면 창구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고, NH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신청만 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와 함께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도 필요하다. 버팀목 자금은 지난 11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지원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 후 대출 실행까지 3~4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다소 지체될 수 있다"며 "비대면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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