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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중국해양석유 수출금지 리스트 포함

중 정부의 남중국해 강경자세 지지 이유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15 10:07

중국해양석유(CNOOC)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해양석유(CNOOC)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정부의 남중국해 강경자세를 지지하고 있다며 석유대기업 중국해양석유(CNOOC)를 사실상 수출금지 리스트인 ‘엔티티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엔티티리스트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명단이다.

또한 중국의 베이징 스카이리존(北京天驕航空産業投資)을 항공기엔진 등 군사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군사 엔드유저(최종용도) 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수출품에의 접근을 제한키로 했다.
CNOOC와 스카이리존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모하고도 호전적인 행동과 군국화를 위한 기밀성 높은 지적재산․기술을 취득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이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중국군 관련기업에 중국의 항공기제조업체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스마트폰제조업체 샤오미(小米) 등 9개사를 수출금지 리스트에 추가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국군 관련기업에의 투자금지조치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기업의 증권을 오는 11월 11일까지 모두 매각해야 한다.
주미중국대사관, 샤오미, COMAC는 현시점에서 질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국유기업의 간부와 공산당 및 해군 당국자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남중국해에 있어서 분쟁중인 전초기지의 대규모 매립, 건설, 군사화및 이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의한 해저자원에의 접근을 저지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는데 책임이 있는 또한 가담한 자로 규정했다. 또한 이같은 제한은 친척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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