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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움직임에 노심초사...인하 여력 없어 동결해야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1-01-14 15:4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또 인하될까 카드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또 인하될까 카드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카드사들이 인하을 우려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치권에서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1분기 중으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적격비용 산출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분석·적격비용 산출은 신용판매에 있어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는 작업으로 해당 원가에 맞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율 수준을 재조정하게 된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그 결과 4.5% 수준이던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이상) 수수료율은 현재 절반 가량인 2%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기준 0.8%, 체크카드 기준 0.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 원 이하 1.3%(신용)·1.0%(체크) ▲5억~10억 원 이하 1.4%(신용)·1.1%(체크) ▲10억~30억 원 이하 1.6%(신용)·1.3%(체크) 수수료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카드사들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 시 고객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동결 또는 인하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불특정 대다수 카드 회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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