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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日 미쓰비시다나베와의 ICC 소송서 패소…430억원 지급 판결

황재용 기자

기사입력 : 2021-01-13 08:32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이미지 확대보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 한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한화 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 후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ICC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만을 돌려달라고 했으며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부분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ICC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기술수출 계약금과 손해배상 등 약 430억 원을 미쓰비시다나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술이전 계약과 달리 허가사항에 기재된 주성분 중 하나가 달라진 사실에 따른 결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회사의 소송대리인과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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