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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주택개발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 시행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2 17:29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사진=뉴시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이 허용된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및 준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범위에 포함된다. 신규 건축물 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저의 신탁도 금지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단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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