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 제도는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과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 이다.
또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때 점수를 더주고 부득이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제재 부과를 줄이는데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