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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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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대폭 수용했다.

특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눴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여야 합의안은 당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안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낸 안보다 처벌 대상은 줄고,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 미만의 업소는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의 반발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낸 '3년 이상 징역'이나 박 의원의 '2년 이상 징역'보다 하한을 낮췄고, 벌금의 하한선도 없앴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역시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로 정해졌다.

논란이 됐던 처벌 대상 역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명기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발생 때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다른 사업장은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규모별 유예기간 차등이 아예 없었던 강 의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50인 미만, 50~100인 등 사업장 규모별 차등을 두었던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돼 입법 효과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의당 역시 법안 취지를 훼손해 '중대기업처벌법'이 아닌 '기업살인방조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소위 의결안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의결됐다.

대신 부처에서 반기별로 대책과 지원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지 않을 경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도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벌였던 정의당은 이날 통과된 제정안이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켰다며 기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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