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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이강인호(號), 1조4000억 '매출 감소'에 휘청

환경파괴로 석포제련소 60일간 조업 중단...지역주민과의 갈등도 '폭발'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1-01-15 07:40


이강인 (주)영풍 대표    사진=회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이강인 (주)영풍 대표 사진=회사 홈페이지

이강인(69) ㈜영풍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비철금속 아연을 제련하는 영풍이 환경파괴 논란으로 오는 4월부터 60일간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 조업을 60일간 중단하기 때문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석포제련소에 나오는 카드뮴과 셀레늄 등 유해물질이 주변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련소 조업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영풍 제련소, 1군 발암물질 '카드뮴' 3만배 넘는 배출물 쏟아내...발암 물질 폐수에 석포주민 벌벌 떨어
영풍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t을 유출시켰다. 당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불소는 배출 허용기준 3미리그램퍼리터(mg/L)의 약 10배인 29.2mg/L, 셀레늄은 허용기준 0.1mg/L의 약 2배인 0.21mg/L이 검출됐다.

불소는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위장장애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레늄도 기준치 이상이면 구토, 탈모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환경부 권고로 20일 조업정지(1차 조업정지 처분)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또다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두 가지 위반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다.

환경부는 당시 위반사항으로 영풍 제련소 배출물에 1군 발암물질 카드뮴이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영풍 제련소의 카드뮴 배출 허용 기준은 0.02mg/L이다. 심지어 영풍 제련소 배출물로 인근 하천에서 최대 753mg/L까지 검출돼 기준을 3만배 이상 초과했다.

두 가지 위반 사항만으로는 총 20일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지만 1차 조업정지 처분 전력이 있어 환경부는 총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영풍은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 조정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9일자로 조업정지 처분 기간이 60일로 확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4월부터 60일간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사진=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4월부터 60일간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사진=환경부

◇영풍, 제련소 조업 중단에 1조4000억 원대 손실액


영풍이 60일간 조업정지처분을 이행하면 아연 제련 공정을 순차적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약 1년간 제련소 가동이 원활하지 않다.

영풍이 제련소를 60일간 조업을 중단하려면 공장을 한 번에 중단하지 못하고 사내 내부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나씩 꺼야 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기간을 마련한 후 60일간 조업 중단한 후 60일이 지나면 다시 재가동 준비기간과 재가동에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년 정도가 걸린다.

영풍은 제련소 조업 중단으로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입어 약 1조4000억 원대 손해를 입게 됐다.

환경단체는 영풍의 향후 환경정화 의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단체는 영풍의 향후 환경정화 의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상류 오염하는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환경오염만 유발하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차 조업정지에 대해 영풍은 1심 패소, 2심 상고를 거치며 변론 기일을 미루고 있다”며 “오는 2월 결심 공판에서 조업정지 20일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월부터 이행될 60일간의 조업정지에 관해서 영풍 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며 “환경운동연합단체의 최종 목표는 영풍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오염된 낙동강 상류를 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졌던 1차 조업정지와 추가 조업정지, 석포 지역주민과 갈등을 영풍이 어떻게 해결 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된 셈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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