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핵심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정착, 법정 최고금리 인하 보안 방안,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유관협회와 금융소비자단체 2곳,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연구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소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보안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부·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업권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신용 서민에 신용공급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소법의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대부업자 등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제외돼 있다.
도 부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안과제 외에도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성실상환과 자활지원 등 포용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