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제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제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본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제는 오는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7~8월 중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1·2(1000가구) ▲의왕 청계(300가구)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위례(300가구) 등에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9~10월 중에는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2(15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성남 신촌(2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 ▲서울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등도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연말인 11~12월 중에도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 7100가구를 포함해 ▲과천 과천(1800가구) ▲시흥 거모(27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13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등 총 1만 6300가구의 입주자를 대거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택 3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목표이다. 내년에도 사전청약으로 3기 신도시 등 3만 2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청약제 시행에 맞춰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전청약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도 오는 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뒤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같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설된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의 서비스 5개월 동안 방문자(접속자)가 270만 명을 돌파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특히, 신청자가 분양주택 관심지구와 본인 연락처를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세부 청약 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이 현재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의 40%가 서울 거주자이며,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과천(18%), 고양 창릉(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4%), 인천 계양(10%) 등 고르게 분포돼 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지난달 ‘종합정보포털’(접속주소 동일)로 확대개편돼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청약일정뿐만 아니라 교통대책, 지구계획 등 주요 진행상황과 소식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