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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월 30만 원 지급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04 08:10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이, 소득 하위 40~70%까지는 25만 원이 지급됐지만 70% 이하 모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예상 수급자는 598만 명이다.

구체적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 원가량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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