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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캐나다, 해외 항공편여행객 코로나19 음성증명 의무화

7일부터 5살 이상 대상-14일 자가격리도 면제안돼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1-01 12:57

캐나다 토론토공항에서 마스크를 한 채 캐리어를 끌고가는 한 여행객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캐나다 토론토공항에서 마스크를 한 채 캐리어를 끌고가는 한 여행객 모습, 사진=로이터
캐나다의 마르크 가노 교통부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전원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같은 조치는 신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5살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탑승전에 항공사에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음성증명서를 취득해도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캐나다에는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퀘벡주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감염자는 모두 약 57만3000명에 달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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