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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업체 벌금 50만 위안 '된서리'

중국 시장규제당국, 광군제 ‘불규칙한 가격설정’ 이유로…최근 인터넷업체 규제 강화 나서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12-31 07:25

중국 베이징의 배달라이더 핼멧에 새겨진 징둥닷컴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베이징의 배달라이더 핼멧에 새겨진 징둥닷컴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시장규제당국은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JD.Com)과 알리바바의 티몰(Tmall)、빕샵(Vipshop)등에 대해 ‘불규칙한 가격설정’을 이유로 각각 50만 위안(7만665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지난 11월11일 중국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光棍節) 쇼핑이벤트와 관련한 이들 기업들의 가격전략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수주간 인터넷 거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인터넷기업에 의한 독점적 행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터넷 분야에 대한 중국 최소의 엄격한 규제조치를 보여주었다.

SAMR은 이번달 독점금지법의 심사를 위해 거래를 적절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며 알리바바, 텐센트홀딩스가 지원한 중국문학, 선전 하이브박스에 각각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텐센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빕샵은 성명에서 이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해 사업운영을 더욱 표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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