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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인수 6부능선 넘었다

中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승인 인정...EU와 일본 등만 남아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12-28 15:14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미지. 사진=현대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미지.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조선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중국의 승인 통보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이 유럽연합과 일본의 승인만 남아 사실상 6부능선을 넘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 독과점 관련해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선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전세계 LNG운반선 점유율은 약 60%에 이른다. 전체 선종에 대한 점유율도 20% 수준까지 올라가 전세계 당국의 견제를 받아왔으나 꾸준히 경쟁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 기업결합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EU와 일본 당국만 설득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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