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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늘리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12-17 15:13

서울 명동의 가게들이 폐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명동의 가게들이 폐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에 신용카드 사용을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 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 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 명, 공공 2만 명 등 총 10만 명 규모로 지원한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일 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104만 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 개 이상을 내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3조5000억 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110조 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 원, 민자가 17조 원, 기업이 28조 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공정경제 차원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규제에 나선다. 배달앱과 렌터카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고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 등을 반영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보인 데서 반등한다는 예상이다. 취업자는 1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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