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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의 해외 출입국 현황과 이민정책 전망

기사입력 : 2020-12-19 00:00

이정원 변호사, Mullins Lawyers





호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에 봉쇄령을 내렸다. 이로써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유효한 호주 비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거나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강경 봉쇄조치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유학생과 비자가 승인된 이민자들은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호주는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이민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유학생 및 이민자의 입국금지조치 타격이 매우 컸다. 연방정부 20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 순 해외유입인구(net overseas migration)가 194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인구증가율도 0.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해외 유입인구가 2018-1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 봉쇄령 조치가 적어도 2021년 중순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해외 유학생 및 기술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점차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 유학생 및 이민자 입국 동향


2019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국제 교육산업은 경제에 376억 호주 달러를 기여하고 24만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정도로 호주의 최대 수출 산업 중 하나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이 재개할 때를 대비해 유학생들이 즉시 입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중단했던 학생비자 발급도 재개하고 유학생 귀국 시범을 계획 및 실행 중에 있다.

유학생 귀국 시범사업의 첫 사례로 지난 11월 30일에 호주의 유학생 63명이 북부 준주의 다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3월 국경 봉쇄 이후 처음이다. 이 유학생들은 중국, 홍콩,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모두 찰스다윈대학(Charles Darwin University)에 재학하는 학생이었으며 싱가포르 항공편을 탑승해 호주에 입국했다.

호주 유학생의 입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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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C

이 외에도 SA주와 호주 수도 캔버라도 이전에 동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VIC주와 NSW주 또한 유학생들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유학 시장이 호주 경제 성장에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방역이 안정되면 정부는 유학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필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호주 정부는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 의료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호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 기술 인력 직업군 18개를 선정한 ‘우선 기술이민 직업군 리스트(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를 발표해 해당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은 회사 대표 및 경영이사,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 의료진(의사, 간호사, 정신과 전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며 주로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의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인력 위주로 선별했다. 추후 다른 직업군이 추가될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직업군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주*: 우선기술이민 직업군 리스트(PMSOL):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

호주 국내 이동 현황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 정부들은 일부 기간 동안 주경계를 봉쇄해 거주하는 주에 따라 타 주로의 이동 제약이 있었다. 6월 말부터 멜버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빅토리아주 경계가 봉쇄돼 타 주 방문이 금지됐고 11월에는 애들레이드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해 SA주에서 타 주 방문이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부터 호주 전국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주별 이동제한 조치도 완화되고 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대부분 주는 ‘핫스팟’으로 지정된 일부 SA주 지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외 모든 주에 경계를 개방했다. 각 주마다 이동 규정이 다르며, 일부 주의 경우 도착 전 사전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주와 이동하고자 하는 주의 규정을 미리 알아보고 호주 여행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여행구역(트래블 버블) 지정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방역이 우수한 국가들과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협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11일, 호주와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로 지난 10월 16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여행객(2주 이내에 뉴질랜드 외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자)에게는 호텔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호주 정부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트래블 버블은 아직 일방 통행이지만, 뉴질랜드는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낮을 시 2021년 1분기 내로 호주인들이 격리 없이 뉴질랜드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호주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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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ourism News

호주 입국 허가 신청 절차


호주 정부는 국경 봉쇄령 조치를 강행하면서도 반드시 호주에 입국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자에 한해서 별도의 입국 허가신청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 입국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

-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 배우자 및 자녀
-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 배우자 및 자녀
- 뉴질랜드에서 14일 이상 거주 후 항공편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
- 외교관과 외교관의 직계 가족
- 호주 공항에서 72시간 이하로 체류(stopover) 후에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객들
- 항공기 및 여객기 파일럿과 승무원들
- 호주 정부으로부터 승인받은 Seasonal Worker Program 및 Pacific Labour Scheme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태평양 섬 주민들
- 호주 사업비자 소지자들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호주 임시 체류 비자로 호주를 입국할 경우 관련 사항에 부합한다는 증거 서류를 소지하고 공항에 가야 한다. 만약,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호주 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

- 호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주최로 COVID-19 상황에 대응하는 자격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자
- 호주 입국이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 호주에 필수적인 의료품 전달 및 의술을 펼치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
- 호주 정부에서 인지하는 중요 기술을 보유했거나 중요 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
- 다음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CEO 및 Managing Director(회사 대표 및 전무이사), Construction Project Manager(건설 프로젝트 매니저), Mechanical Engineer(기계 공학 엔지니어), General Practitioner(일반의) , Resident Medical Officer(수련의), Psychiatrist(정신과 의사), Medical Practitioner(의사), Midwife(산파), Registered Nurse(간호사), Developer Programmer(프로그램 개발자), Software Engineer(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Maintenance Planner(건물 및 기계 등을 유지 관리 계획자)
- 주둔군 협정 등을 통해서 호주에 들어와야 하는 군 인사 및 군 관계자
- 재항해를 위해서 호주 정부의 허가하에 호주에 정박해야하는 배에 탑승해 있는 자
- 호주 고등학교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 실습을 앞두고 있는 호주 졸업반 의대생, 치대생 및 간호대생들
- 호주에 긴급히 와야만하는 동정적 사유가 있는 사람 – 호주에 있는 친인척의 심각한 병환 및 장례식으로 호주에 급히 와야만 하는 사람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효한 호주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비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호주 이민성에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입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 소지 여부, 결혼·출생·사망 증명서, 관계 또는 거주 증명서, 여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시된 의사, 병원·고용주·기업·정부기관 등의 서신이 필요하다. 입국 금지 면제를 받으려면 출발하기 전 최소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주*: 신청 웹사이트: 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참고로 호주 정부는 주요 산업에 종사하거나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입국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입국 신청을 허용되는 주요 산업 및 기술 보유자

- 의료: 의료전용기(air ambulance), 의료대피(medical evacuations) 및 중요 의료품 전달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핵심기술: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유지를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예: 의료 기술, 핵심 인프라, 통신, 엔지니어링, 광업, 물류 공급망, 노인 복지, 농업, 1차 산업 등)
- 경제회복과 직관된 산업: 핀테크, 대규모 제조, 미디어, 신흥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호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 종교 또는 신학 분야에서 전문 스킬을 제공하는 자
-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는 우선이민직업군목록(PMSOL)에 해당되는 자
-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호주 정부, 주정부, 준주의 지원을 받은 자

상기 리스트는 지속해서 수정 및 추가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각 기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호주에 입국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포함)은 반드시 도착지의 지정된 시설(예: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를 마쳐야 한다. 호텔 경비는 여행객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주별로 비용이 다르다.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주, 남호주주는 14일간 호텔 격리 비용을 한 성인당 3000호주 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이민정책 전망


현재 호주 정부는 이민 정책을 통한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 부흥을 위해서 투자 이민과 사업비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투자 및 사업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우선 수속의 대상이며, 승인 후에 별도의 입국 신청서 없이 바로 호주에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호주 투자 및 사업 비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최적기라고 볼 수 있다.

기술 이민 및 취업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직업군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호주에서 각광받던 쉐프 및 다른 서비스 직업군들의 경우 실제로 인력을 구하기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비자 승인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수속 기간이 길어졌으며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그에 반면, 위에서 나열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비자가 승인이 되고 있으며 입국 신청서도 신속히 승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호주에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AgTech(농업기술),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우주 첨단제조기술), FinTech(핀테크), Energy and Mining Technology(에너지 및 광업 기술), MedTech(의학 기술), Cyber Security(사이버 보안), Quantum Information(양자 정보기술),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첨단 디지털, 데이터 과학,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인재들의 경우 별도의 기술 심사 및 영어 점수 조건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Global Talent Independent Program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의 경우 Global Talent Independent Program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는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9개월 가까이 국경 봉쇄령을 유지한 결과 호주 사회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젊은 일꾼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호주 정부가 현재 이민 정책을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만큼 2021년 코로나19 백신이 대중화되고 난 후에는 점차적으로 다시 이민 정책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책조항: 본 기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해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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