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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64)] 운행자동차의 종합검사 제도

관능검사,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검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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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신규 등록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과 각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대기환경 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 개요는 그림에 나타내어 있지만, 종합검사의 세부 항목은 크게 3가지의 분류로 구성된더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육안검사 항목들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이고, 둘쨰는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안전도를 확인하는 제동장치, 전조등, 타이어, 속도계 등에 대한 기기검사이며, 셋쨰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이다. 이번 호에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자동차 종합검사에 진로 구성도(한국교통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 종합검사에 진로 구성도(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

먼저 차대번호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전자진단장치를 이용하여 엔진의 기본 기능을 검사하게 된다. 또한 전산망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자동차 누적주행거리와 특수한 구조(상시 4륜구동 자동차, 상시 구동제어장치 자동차, 특수구조 등)를 갖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수동으로 확인하여 입력한다. 또한 특히 엔진 룸 공간에서의 각종 호스의 누설 여부, 냉각수 및 엔진 오일(윤활유)의 부족 여부, 타이어의 손상, 변형 및 공기압 부족 여부, 센서 연결부의 이완 여부, 제동장치/조향장치/완충장치의 설치상태 및 개조 등을 검사하여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기도 한다. LPG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장치를 점검하여 가스 누출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게 된다. 한편 전자제어 엔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자 전자 진단장치를 진단 커넥터에 연결하여 원동기 각종 센서(공기, 산소, 흡기온도, 스로틀포지션, MAP, 수온 및 크랭크각 센서 등) 와 제어장치의 설치 상테(배선의 접촉 불량, 단선 및 단락 등)를 점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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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식별 번호 및 위치(현대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

◇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및 전조등 검사


안전도 검사는 ABS 검사기기를 이용한 자동차를 검사입니다. 조향 핸들의 쏠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타이어 앞바퀴 정렬검사(Alignment)를 먼저 진행합니다. 앞바퀴 정렬검사 이후에는 자동차의 제동장치(Brake) 조작에 의한 앞바퀴 좌우 제동력과 뒤바퀴 좌우 제동력, 주차브레이크 조작에 의한 주차제동력 등을 측정합니다.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은 다음의 3가지로 모두 기준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네 바퀴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앞바퀴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퍼센트(뒷바퀴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퍼센트)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우차륜 제동력의 차이는 당해 축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입니다.
앞바퀴 정렬검사(Alignment), 제동력(Brake force) 검사 이후에는 속도계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속 40 Km의 기준속도에서 자동차 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측정한다.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인 경우의 지시오차 및 지침 떨림 허용범위로는 시속 32.0 Km에서 시속 44.4 Km 이내이다.

ABS 검사기기를 이용한 자동차 안전도 검사이미지 확대보기
ABS 검사기기를 이용한 자동차 안전도 검사

전조등(Head light) 검사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된 전조등에 대한 광도와 광축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전조등에 대한 검사기준으로는 2등식 주행빔의 광도는 15,000칸델라 이상 112,500칸델라 이하이며, 4등식의 경우는 12,000칸델라 이상 112,500칸델라 이하이다. 또한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상향으로의 각도는 100mm이내, 아래방향으로는 300mm이내, 우측 방향은 300mm이내이며, 죄측 방향의 경우 죄측 전조등은 150mm, 우측 전조등은 300mm이내이어야 한다.

자동차 전조등 검사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 전조등 검사

◇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들과 매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부하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가솔린 및 LPG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속모드(ASM2525모드)”라는 검사방법으로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공기과잉률(λ),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허용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디젤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라는 검사방법으로서 차대동력계에서 자동차 기준 중량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147초 동안 최고 83.5㎞/h까지 가속, 정속, 감속하면서 배출되는 매연 농도를 측정하고 허용기준에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상시 4륜구동자동차와 5.5톤 이상의 대형차량은 이와는 다른 방법(Lug-Down3 등)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연간 4만 5천여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고 한다.

차대동력계를 이용한 후륜구동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미지 확대보기
차대동력계를 이용한 후륜구동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한상욱 신한대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한상욱 신한대 교수

이상과 같이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는 운행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검사와 기기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하여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차의 위 · 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나 전국 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체를 통하여 차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상욱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사진없는 기자

한상욱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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