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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신청가능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12-01 20:52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시가로 12억~1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하거나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HF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이나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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