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과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런 계약 구조 때문에 협력업체는 사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짓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사내 협력업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정추가공사는 사전 계획된 본 공사와 구분되는 작업으로 선주 요청, 다른 시공 요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작업을 뜻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설계 변경, 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없거나 수량이 줄어들면 해당 품목 발주를 취소·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외 하도급업체가 입을 손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해 관행이 된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꿀먹은 벙어리 같다. 공정위의 의견일 뿐이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가 우리 회사를 아직 법원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에 공식으로 고발되면 회사는 이를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만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