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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인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및 M&A 세미나 참관기

기사입력 : 2020-12-03 00:00

- 한국상사지사협의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주관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 개최 -

- 미국 내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중재’ 및 ‘M&A’에 관해 상세히 다뤄 -



대표적인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커뮤니티인 한국상사지사협의회(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이하 KITA)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및 K-Law Consulting과 함께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및 M&A’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 등의 대체적 해결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 간 M&A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점차 성장하는 M&A 시장에 관한 이야기 및 M&A 시장에서의 중재 활용법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행사명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및 M&A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일시
2020년 11월 19일 (목) 미국 서부 기준 10:00
주관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주제 및
연사
[강연 1]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이선아 소장, 대한상사중재원 LA 사무소) [강연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M&A 이야기
(이진희 변호사, K-Law Consulting 대표/Lee&Sung 파트너)
[문답식] M&A 시장에서 중재 자문의 중요성
(이선아 소장, 이진희 변호사)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및 M&A 온라인 세미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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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직접 촬영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미국 소송과 중재의 차이점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제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상사중재원 LA 사무소의 이선아 소장이 미국 기업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Arbitration)’에 대해 소송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서, 먼저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중재의 경우 판단의 주체는 중재 당사자가 선정하는 ‘중재인’인데 반해, 소송의 경우 판단의 주체가 판사 또는 배심원이라는 점이 중재와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장소와 절차의 경우에도 중재에서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 역시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소송과는 차이가 있어 특히 해외 소송의 불편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중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심제’라는 점이다. 단 한 번의 최종 판정으로 진행되기에 매우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동시에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에 가입된 약 160개 국가에서 분쟁을 최종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판정 구속력 또한 갖고 있다.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적인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소송과 비교해 변론 기회 역시 충분하고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영업비밀 보호 등에 유리한 면이 있다.

잘 알려진 주요 국제중재기관으로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중재 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을 이용하는 기업 또한 증가 중이다.

이선아 소장은 “분쟁 당사자의 국적이나 이민법상 신분과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중재지의 선택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 중재의 장점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중재 판정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집행까지도 가능하기에, 국제 무역 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은 국제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사용할 것을 조항으로 포함한다면 더욱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계약서상의 중재 관련 조항에는 준거법, 중재기관 및 규칙, 중재인 수와 선정 방법, 중재지, 중재 언어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M&A 이야기

두 번째 세션에서는 K-Law Consulting의 이진희 한국 변호사의 풍부한 M&A 사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업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M&A 이야기’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우선 M&A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단순히 ‘인수합병’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더 정확히 짚어보자면 M&A는 ‘경영권의 변동(Change of Control)을 가져오는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M&A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구매자(Buyer), 판매자(Seller),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 대상(Target), 가격(Price)을 들 수 있으며, 거래 대상에는 주식(구주 및 신주), 영업, 회사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M&A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식매매, 신주 발행 및 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M&A는 왜 하는 것인지, M&A가 가져오는 장점에 대해 알아본다. M&A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분야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설립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과의 M&A를 통해 진출한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 확장’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해당 회사는 투자자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회생 및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기업구조 재편, 규제 준수 등 M&A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M&A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위험 요소(Risk) 대비’라 할 수 있겠다. 이 변호사는 M&A가 위와 같은 여러 장점을 가졌지만, 철저한 리스크 대비 부족으로 최종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회복을 위해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M&A 거래의 종결 전에 리스크를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M&A 과정 중 실사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리스크를 꼼꼼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해지 및 분쟁 해결 관련 규정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M&A 분야에 종사하며 경험한 결과, 흔히 M&A의 바이어는 여유자금이 충분하여 다른 기업을 구매하거나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M&A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장점 및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히 자금이 많아서 M&A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채 M&A를 진행하는 바이어도 많으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 또한 의외로 다양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M&A에는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M&A는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M&A를 위한 전문가 선택 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시사점


강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M&A는 단순한 인수합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과 목적이 있는 ‘비즈니스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M&A에는 항상 리스크와 그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특히 국경을 가로지르는 국제 M&A 거래, 즉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에서는 분쟁 해결 관련 규정의 마련과 중립적인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중재’가 위와 같은 M&A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재의 비공개성, 전문성 보장, 신속한 결정 및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은 M&A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미나를 마치며 대한상사중재원 LA 사무소의 이선아 소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특히 중재는 다양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락다운 조치나 이동 제한 등의 지역별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 법정에 출두해 진행되는 소송은 한계가 많다. 소송과는 달리 국경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중재가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중재의 장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자료: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K-Law Consulting, 세미나 강연 내용,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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