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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코로나백신 FDA 긴급승인, 모더나-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0-12-01 05:50


뉴욕증시 모더나 주가.  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증시 모더나 주가.

미국 뉴욕증시에서 코로나백신 관련주들이 잇달아 긴급승인 신청을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모더나-화이자 코로나 백신 관련주는 뜨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관련주는 휘청하고 있다.

모더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모더나는 이날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 자사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했다.

FDA에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은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모두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방식으로 개발됐다.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내로 의료진과 고위험군, 필수업종 근로자 등을 위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인도 남성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며 7억 5000만원의 피해 보상금과 임상 중단을 요구했다. 백신 생산업체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20배 규모인 150억원대의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자신의 로펌을 통해 백신 생산업체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SII)’에 피해 보상금 5000만 루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남성은 로펌 내용증명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투여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보상금과 임상 시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임상 시험에서의 여러 실수가 뒤늦게 드러나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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