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이 높은 학원·교습소 강습도 금지된다"며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며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고 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절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